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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임중독 막자" '셧다운제'…'풍선효과'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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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12-09-03 15:24 조회1,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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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막자" '셧다운제'…'풍선효과' 올수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까지…"정부의 인프라 구축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셧다운제’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로 차단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넷 게임의 중독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은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위해 강제로 차단한다면 오히려 본드나 가스 같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며 “단순히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16세 이상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게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도용할 우려도 높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주민등록번호로 청소년을 식별하는 것은 무의미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자정넘어서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인증제도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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