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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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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듭남 작성일07-05-15 07:00 조회1,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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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심정숙 기자!

[리포트]

서울가정법원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부인 김 모 씨가 남편 백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백 씨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부인과 자녀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남편은 아이들의 성년이 되는 2015년 9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이후 2018년 12월까지는 월 25만 원을 양육비로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고 스스로 집을 나간 아내 김 씨에게도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직장도 그만둔 채 집안 일을 돌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 대신 김 씨는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떠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주지법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진 남편과 인터넷 채팅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각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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